운영위탁급식시설설치공사계약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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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탁급식시설설치공사계약서(예시)
<부표2>
운영위탁급식 시설설비 설치공사 계약서(예시)

00학교 운영위탁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교장 000를 “갑”이라하고 공사 시행자 00회사 대표 000를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 및 건물에 운영위탁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쌍방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00년00월 00일 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2조(시설설치내용)
1. “을”이 시설 설비를 설치할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한 내용에 한하며 공사 설계서 및 설치 품목을 “갑”에게 제출한다.
2. “갑”은 “을”이 제출한 설계서 및 설치 품목을 검토하여 시설설비공사 시행 유무를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3. “갑”이 승인한 공사내역외의 추가로 필요할 경우나, 공사 시행중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4.. “을”은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또한 “을”이 시공하고 공사내용 중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을”에게 변경요구 할수 있다.

제3조(안전관리)
1. “을”은 공사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공사 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요구를 할 경우에도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 “을”은 공사 시공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4조(공사비용)
동 공사에 드는 직접공사비용 및 부대비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비용 및 관계기관에서 득해야할 검사비용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계약해지)
1. “갑”은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를 중단하여 학교급식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해지는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을”은 “갑”의 계약해지에 이의가 있을시는 통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해지시 책임)
1. 본 조항의 계약해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 지체없이 설치한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을” 이 부담한다.
2. “을”이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불이행시는 “갑”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경비를 “을”에게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