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규정

1. 식당_규정.hwp
2. 식당_규정.doc
3. 식당_규정.pdf
식당규정
식당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식당은 ㅇㅇ학교 식당(이하 식당)이라 칭한다.

제2조(위치)
원주시 무실동 산139 ㅇㅇ학교 구내에 둔다

제3조(규모)
1층 식당 396.0㎡, 지하 보일러실 66.0㎡ (철근콘크리트조, 지붕 스라브)

제4조(목적)
본 식당은 생활관생의 조중석식을 위한 기숙사 식당으로 운영한다. 또한, 복지를 위하여 교직원과 통학생들도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2장 기구 및 임무

제5조(기구)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당 위원회를 둔다.
1항: 식당 위원회
① 위원장- 교장
②서기- 행정실장
③위원- 교감, 교목, 학생부장, 생활관장(남,여), 식감 이상 8명으로 한다.
2항: 임무
① 식당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일
② 식당 운영 및 제반 관리에 관한 일
③ 식감 및 직원의 추천, 노동장학생의 승인에 관한 일

제3장 직원의 임용

제6조(자격)
1)공통 ①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으로서 침례를 받은 자
②나이가 60세 이하인 자
③업무수행에 불편이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