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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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규정
식당 운영규정

제1조
ㅇㅇ교회 내에 '자율과 자치적인 식당운영'을 위하여 '식당운영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
식당운영회 조직은 회장, 부회장, 회계담당, 부식담당, 봉사담당과 기타 지원부서로 한다.

제3조
회장과 부회장은 1, 2 여전도회장 또는 여전도회원 중에서 맡는다.
회계담당은 적임자를 임명한다.
부식담당은 지원자 중에서 정하되 '교통.수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봉사담당은 교회 봉사부장이 맡는다.
봉사팀은 각 기관에서 자원자로 하되 조를 편성한다. (자세한 것은 각 기관과 협조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4조 임무
① 회장은 운영회를 대표하며 임원회를 주재한다. 교회 재직회에 식당운영 상항을 보고하여 협조를 얻도록 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대리.보필한다.
② 회계는 식당운영비 예산 수령 및 현금 수입.지출을 관리.기록한다.또한 물품을 보관관리한다.
③ 부식담당은 회계담당에게 비용을 수령하여 매 주일 중식 메뉴에 쓰일 반찬을 준비한다.(봄.여름.가을...김치,국거리,찬1 겨울...국거리,찬1 )
④봉사담당자는 봉사단 조직을 관리 지도한다.(특히 매주일 식당 봉사조원을 지도하여 식사준비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⑤각 봉사조원은 자기자신과 형제자매의 점심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봉사하도록 한다. 여전도회 봉사조는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식사준비 및 배식을 한다. 식전.식후 식탁청소 정리, 식기세척 정리, 부엌정리 등은 비즈교회, 청년회, 학생회 자원봉사조가 협력토록 한다.
⑥ 시설.차량지원부서인 교회 '운영관리부'는 부엌 기구 및 가스, 식기세척.건조 기계화 지원, 차량지원 , 식당 내부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제5조 메뉴 및 기타 제도
① 식사메뉴를 매월 단위로 정하되, 미리 발표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3찬(국.김치.찬1가지)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식기세척. 건조 기계화에 적합하면서도 편리한 그릇을 사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