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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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기숙사

Ⅰ. 서설

근로기준법은 제101조 내지 제103조에서 특히 사업의 부속기숙사에 대하여 기숙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 기숙사생활의 자치, 기숙사생활의 질서 및 기숙사의 설비와 안전․위생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기숙사에 생활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기숙사는 복지후생의 방편으로 제공되나,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

Ⅱ. 기숙사생활의 자치의 보장

1. 사생활의 보장
사용자는 사업의 부속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한다(제101조제1항).
2.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대한 간섭금지
사용자는 기숙사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의 선거에 있어 그 구성․수․선출방법등을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2항).

Ⅲ.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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