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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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명칭

소재지

업종명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8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식품의약품아전청장 귀하

※구 비서 류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된 신고증 1부
수수료
5,3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교부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