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 제정 이후 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된 것이 사실이다. 법 개정도 여러 차례 있었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특례조치를 늘려 미약하나마 실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도내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법은 빈곤심화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10년째 3% 수준에서 변화가 없다.
더욱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8.4%나 된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나 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행 기초보장제도의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
1) 부양의무에 관한 문제
위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중 4분의 1 가량이 부양의무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기초보장법에 의하면 부양의무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그 배우자'(법 제2조 제5항)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행위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을 받는 경우에도 간주부양비 규정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수급신청탈락 가구의 25.7%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되고 있고, 이들 중에 56.2%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다.
부양의무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기준이다. 현행법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