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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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검사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가스용품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가스용품
품목
규격
수량
롯드번호 또는 제품번호

⑦검사희망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검사기관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29292-07211민 210mm×297mm
99. 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