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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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예방지침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배경

가. 그간의 경위
남녀고용평등법이 지난 '99. 1. 6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초순경 공포될 예정

【 주요개정내용 】

직장내 성희롱 관련규정의 신설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의무 및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 부과
차별금지 대상의 확대
고용평등 이행실태 공표제도의 도입 등

남녀고용평등법의 99년 2월초순 공포에 따라

-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 법에 규정된 직장내 성희롱 규정을 보완할 구체적인 지침 제정 필요성이 대두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 '99.1.15 노동계, 학계, 여성계, 경영계 전문가회의 개최
- '99.1.19 사업장 관계실무자 회의개최(성희롱 지침 운영기업중심)
- '99.1.21 6개부처 여성정책담당관 회의개최

나. 지침의 성격

동 지침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관련규정에 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임
동 지침은 향후 직장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게 될 지방노동관서 및 고용평등위원회의 판단자료로 활용될 것임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가. 정의 관련규정(법 제2조의2)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 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