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채용확정자중 고용안정센터에서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중이거나 채용예정한 자 또는 채용한 적이 있는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채용한도 피보험자수 20%이내 확인
※ 채용확정 즉시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통보해야 함
※ 통보이후에는 연수생과 연수조건에 대해 「연수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고용안정센터와 「연수지원약정」체결해야 함
채용 확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연락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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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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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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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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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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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인턴채용 확정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월일
회사 대표 직인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귀하
운영절차
인턴채용확정자 명단 통보→연수약정체결(인턴-사업주)→인턴지원약정체결 신청(연수개시 3일전까지, 사업주-고용안정센터)→약정체결→연수개시→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인턴채용확정자명단통보서 [서식 3]
인턴채용확정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원
명
예정 연수기간
...~...
※ 고용안정센터에서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정규직,임시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