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구인요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오니 직업안정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결과를 신속하게 우리기관으로 통보바랍니다.
(월 일한)
구인자에게 바랍니다.
1. 구직자를 충분히 상담한 후에 채용, 미채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별지의 채용결과 통보서를 통하여 알려주십시오.
2. 구직자에게도 반드시 채용여부를 알려주십시오.
3. 채용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시되 1-2를 선택하면 해당사유 가-마중 선택하고 구체적 이유를 함께 기입해 주십시오.
예) 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음을 선택했을 경우
임금 □□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구직자는 □□만원을 희망하여 그에 응하지 않았음.
4. 구인을 신청한 기관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알선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구인내용을 변경하였거나 이미 채용을 마친 경우 등 구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신속하게 구인신청한 기관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알선번호
성명
전화번호
알선직종
학력
경력
주민등록번호
긴급연락
희망임금
전공
자격면허
직업안정기관명
32324-06411일 210㎜×297㎜
96.5.30 개정 (인쇄용지(특급)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