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과제 - 각국의 성매매 정책 비교 및 성매매에 대한 나의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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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과제 - 각국의 성매매 정책 비교 및 성매매에 대한 나의 입장 정리
[각국의 성매매 정책 비교 및 성매매에 대한 나의 입장 정리]

1. 스웨덴, 벨기에, 대만의 성매매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봅시다.
먼저 크게 스웨덴과 벨기에, 대만의 성매매 정책을 비교해 본다면 스웨덴과 대만은 성매매 불법화(금지주의), 벨기에는 성매매 합법화(합법적 규제주의)라고 할수 있다. 금지주의는 모든 종류의 성매매를 금지하며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합법적 규제주의는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징수, 의료 감시체제를 가지며 활동지역을 규제한다. 스웨덴과 대만은 같은 성매매 금지주의이지만 처벌 범위의 차이가 있다. 스웨덴은 성 판매자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 남성에게만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연간 수입의 12% 정도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반대로 대만은 성판매자 여성에게만 처벌을 하는데 사회질서유지관리법에따라 벌금과 보호소에 감금을 하고, 포주나 알선업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주고, 성구매자 남성은 처벌되지 않는다. 원래 공창제도가 있었던 대만은 성매매 산업 근절을 위해 공창제 폐지 정책을 펼쳤다. 먼저 경찰․ 공무원과 퇴폐업소의 유착 고리를 끊고, 퇴폐업소에 자진 철거 기간을 준 후에 전기나 수도를 끊는 등 혹독한 정책을 내세웠다. 그리고 현재는 공창제 폐지 정책과 더불어 그로인해 늘어난 사창제 단속까지 행하고 있다. 비범죄주의인 벨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형태의 성매매만 가능하게 하고, 허가받은 성매매는 세금징수, 지역 형태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제와 통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자체보다는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성매매까지도 방지하는 처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전담 판사를 두고 연방경찰․ 검찰과 협력하여 포주․ 알선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한다. 성매매목적으로 여성을 유인, 고용할 경우 1~5년의 징역이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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