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제호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
특별
채용
의무
자
기관명
기관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취업보호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자격면허
전공
직종
붙임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서식) 1부. 끝.
※ 유의사항 :위 취업보호대상자를 채용한 때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5항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