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유의사항
1. 위 취업보호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고용통보서를 채용 또는 고용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2. 고용통보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bohun.go.kr/jobinfor/job.asp
) 취업정보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쓰실 수 있으며, 송부할 때는 이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사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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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취업보호대상자증명
[별지 제20호서식] [전자문서로 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제호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
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용도
채용시험 가점
가점비율
%
제..
서식개정 의견수렴 정부자료입니다.
서식개정 의견수렴
□ 개정대상 서식 예시(17종) :1-24p
※ 현재 사용중인 모든 민원서식은 아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사무편람․서식
□ 개정대상 서식..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양식입니다.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보호대상자
성명
보호번호
교육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