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취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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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취업보호
第4章 就業保護

第28條(就業保護의實施)國家는國家有功者와그遺族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就業保護를實施한다.
第29條(就業保護對象者)①就業保護를 받을 就業保護對象者는 다음과 같다.
1. 戰傷軍警․公傷軍警武功受勳者․保國受勳者․在日學徒義勇軍人․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特別功勞傷痍者및特別功勞者와그家族
2. 戰歿軍警․殉職軍警․4.19革命死亡者․殉職公務員․特別功勞殉職者의遺族
3. 第1號에 해당하는 國家有功者가死亡한 경우의 그遺族
②第1項의遺族 또는 家族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就業保護를實施할수 있다
1. 死亡한國家有功者의 제매(弟妹)중 그의 부모가 지정한 1인. 다만, 死亡한國家有功者의配偶者및子女가 없고 父母만 있는 경우로서 그父母가疾病 또는 障碍나高齡등으로 인하여 就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2. 1953年 7月 27日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戰死하거나 殉職한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의子女로서 疾病 또는 障碍나高齡등으로 인하여 就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子女중1人. 다만, 戰歿軍警․殉職軍警의配偶者 또는 父母가 1993年 1月 1日이후 第12條의規定에 의한 年金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國家有功者와그配偶者․父母및祖父母를除外한就業保護對象者의就業保護年齡과家口당就業保護人員數의上限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就業保護實施機關)就業保護를實施할就業保護實施機關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국․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1日 20人이상을 雇傭하는 公․私企業體 또는 公․私團體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造企業體로서 200人미만을 雇傭하는 企業體를除外한다.
3.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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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