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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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연소자 보호규정

Ⅰ 서설

1) 자본주의 초기에 특히 신체적, 생리적 조건이 성인 남자근로자에 비하여 약한 상태에 있는 여자와 연소자에 대한 폐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근로자의 혹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자와 연소자에 대한 보호는 자본주의 초기에 있어서 인도적, 도덕적 입장에서 은혜적인 보호정책의 일환으로서 출발하였다.
2) 오늘날에 있어서는 여자와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단순한 약자보호의 필요성에서가 아니라 이들의 신체적생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보호가 행하여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장은 여자와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32조 4항과 5항에 명시된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3) 그러나 오늘날 여자근로자의 특별보호에 대해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특별보호에 대한 완화, 축소 경향이다.
4) 노동력부족과 기술혁신 등으로 직장환경과 노동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여자근로자들의 직업진출이 증가하게 되자 여자에 대한 특별보호는 과보호되거나 취업에 있어서의 남녀의 기회균등과 대우의 평등에 대하여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특별보호는 완화되거나 축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여자에 대한 보호규정의 내용도 ‘모성기능’ 등 남녀의 생리적 차이에서 오는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되고 있다.
5) 이와 같이 오늘날의 여자근로자의 보호규정이 완화추세에 있는 것은 취업의 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기회균등과 대우의 평등을 확보실현하기 위한 목적과 여성의 인권의식의 고양, 여성의 신체적 조건의 향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Ⅱ. 여자와 연소자보호의 방향과 필요성

1. 연소자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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