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안정센터에서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정규직,임시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불문)하여 근무중이거나 채용확정한 자 또는 채용한 적이 있는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채용한도 피보험자수 30%이내 확인
※ 채용확정 즉시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통보해야 함
※ 통보이후에는 인턴 채용 확정자와 연수조건에 대해 「인턴고용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고용안정센터와 「인턴고용지원약정」체결해야 함
채용 확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연락처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인턴채용 확정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월일
회사 대표 직인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귀하
운영절차
인턴채용확정자 명단 통보→인턴고용협약체결(인턴-사업주)→인턴고용지원약정체결 신청(연수개시 3일전까지, 사업주-고용안정센터)→약정체결→연수개시→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인턴채용확정자명다통보서 [서식 3]
인턴채용확정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원
명
예정 연수기간
...~...
※ 아래 채용확정자중 고용안정센터에서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중이거나 ..
정규직채용자명단통보서 [서식 10]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
()
소재지
정규직 채용 사항
채용 인턴 총인원
명
정규직 채용인원
명
정..
서식개정 의견수렴 정부자료입니다.
서식개정 의견수렴
□ 개정대상 서식 예시(17종) :1-24p
※ 현재 사용중인 모든 민원서식은 아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사무편람․서식
□ 개정대상 서식..
즉시사후관리대상자명단통보서 즉시사후관리대상자명단통보서입니다.
즉시사후관리대상자 명단 통보서
수신:조사과장
통보일자 :
납세지원과장
일련번호
접수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선정사유
접수일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