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일시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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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시임대차계약서


을갑,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시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본건 건물을 을에게 일시 임대하고, 을은 이를 빌린다.
제2조[용도] 을은 본건 건물을 자기가 에 건축중인 건물의 완성때까지의 가주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치 않는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당 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치 임대료를 갑의 주소에 지참 혹은 송금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4조[원상복구의무] 을은 본건 건물에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이 계약 종료시에 을은 본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갱신] 본건 임대차계약은 제2조의 을의 주거용 건물이 완성되어 을이 그것을 인도받았을 때 종료하고 그후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6조[전대의 금지] 을은 본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 혹은 본건 건물을 전대할 수 없다.
제7조[보증금] ① 을은 이 계약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일금 원을 보증금으로 당일 갑에게 기탁한다. 단, 이 보증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② 갑은 위 항목의 보증금을 을이 본 계약에 기초하여 부담하는 임대료,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본 계약 기간의 만료 혹은 계약의 해지 등에 의해 을이 본건 건물을 갑에게 반환했을 때는 갑은 신속히 보증급을 을에게 반환한다.
제8조[손해배상책임] 을은 고의 혹은 과실로 본건 건물을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그로 인해 갑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할 때는 갑은 아무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대료의 지급을 2개월분 이상 지체했을 때
2. 제6조를 위반했을 때

이상과 같이 계약했으므로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은 각기 서명날인한 후각 1통씩 이를 보관한다.

년월일

임대인(갑) 주소 :

성명 : (인)

임차인(을) 주소 :

성명 : (인)

건물일시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