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일시사용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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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일시사용임대차계약서
토지(건물)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과 임차인 △△△간에 다음의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의 다음에 표시한 토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하기로 약정한다.

토지의 소재장소 :



제2조
본 계약의 일시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목적 : 임차인이 현재 영업중인 점포를 헐고 새로이 신축하기 위한 공사기간 동안임시의 점포를 가설함

제3조
본건 토지를 임대차 하는 기간은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로 정한다. 그러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제4조
임대료는 월○○만원으로 하고 임차인은 매월 ○○일 다음달 분의 임대료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임차인은 본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등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본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사실상 사용하도록 하지 못한다.

제6조
임차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임대인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1.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하였을 때 곧바로 본건 토지를 원상에 회복시켜 임대인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건 토지를 명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일 ○○만원의 손해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