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저당금전대차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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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저당금전대차계약증서
항공기저당 금전대차 계약증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증서대부의 방법으로서 하기 요령에 의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을은 이를 수령한다.

1. 금액 금원
2. 용도
3. 기한 년월 일까지
4. 상환방법
5. 이율
단 일반금융정세에 따라 갑은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6. 이자지급방법
7. 특약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을은 이 계약에 기인하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고 갑의 청구를 받은 즉시 변제한다.
① 을이 상환기일에 원본의 변제를 태만히 하거나 이자지급기일에 이자의 지급을 태만히 하였을 때, 기타 이 계약에 위반하였을 때
② 을의 일반재산 또는 담보물에 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공조공과의 체납에 의한 압류가 있은 때
③ 을이 지급정지 또는 파산, 회사정리신청을 받은 때
④ 저당항공기에 대하여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최고를 받은 때
채무불이행의 경우 을은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100원당 일변 금 원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2조 을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의 담보를 그가 소유하는 말미기재의 항공기상에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항의 물건에 대하여는 을은 우선특권 기타 갑에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약한다.
제3조 을은 전조의 저당권설정등록절차를 무위 완료하고 그 등록원부의 등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전부를 변제할 때까지 저당물건으로서 사업경영을 하여 새로이 토지, 건물, 항공기 및 기계, 기구 기타 사업용에 제공하는 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 갑의 지시에 따라 이 계약에 의한 채무의 담보에 추가한다.
제5조1. 저당물건이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변경, 훼손이나 멸실 또는 그 가액이 감소하였을 때는 을은 즉시 그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갑의 청구가 있으면 을은 추가담보나 대체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6조 전조의 사유 이외에 저당물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등록 기타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그 등록필증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이 저당물건의 현상을 변경 또는 이를 타에게 양도, 임대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을은 저당물건 등의 손해보험에 관하여 다음의 조항을 약정한다.
1. 을은 저당물건 기타 갑이 지정하는 물건에 대하여 갑이 지정하는 금액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의한 채무 전부의 변제에 이르기까지 이를 계속한다.
2. 전호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을은 그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고 갑을 위하여 보험금청구권상에 질권설정의 절차를 이행한다.
3. 제1호의 보험계약의 계속, 경개, 변경, 목적물건 이재 등에 관한 그 후의 처리에 대하여는 을은 모두 갑의 지시에 따른다.
4. 을이 제1호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계속의 절차이행을 태만히 하고있다고 갑이 인정할 때는 갑은 을에 대행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계속할 수 있다. 이때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