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근저당어음할인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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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근저당어음할인계약증서
부동산근저당 어음 할인계약증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과○○○(이하 을이라고 한다)의 사이에 을이 지급 또는 상환할 의무가 있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할인에 관하여, 다음 조항으로 약정한다.
제1조 을이 갑으로부터 어음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금원으로 정하고, 당어음채무의 총액은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2조 어음할인에 따른 거래계약기간은 동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거래를 중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 어음의 기간 및 할인료는 그 사정에 따라 정한다.
제3조 할인받은 어음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을 지체했을 경우에는 만기일 이후 일변 금○○원의 비율에 따른 손해액을 지급한다.
제4조 본계약에 따르는 어음상 채무 및 전조의 손해금을 담보로하여 ○○○(이하 병이라 고 한다)는 말미에 기재한 동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병은 위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의 등기절차를 본 계약 체결후 일주일 이내에 완료하여, 그 등기부등본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5조 병은 갑의 승락없이 담보부동산을 남에게 양도,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등 갑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을및 병은 담보부동산의 원장이 변경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이나 가격이 감소하였을 때에는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지체없이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어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7조 할인에 따른 어음채권이 형식요건의 불비로 성립되지 않거나, 권리보전절차의 결함 혹은 시효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경우에, 당해 어음면과 동일한 금액과 손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서도 본 계약 각 조항이 적용된다.
제8조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각 어음 기일에 지급 또는 상환을 하지 않을 때.
2. 본계약 각 조항의 하나에 위반했을 때.
3. 을 또는 병이 가압류, 가처분 혹은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제9조 보증인은 어음할인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0 조이 계약증서의 작성 및 등기 그 밖의 본 계약에 관한 비용은 모두 을및 병이 부담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아래에 서명 날인한다.
년월일

갑채권자근저당권자 :

주소 :

대표자명 :

을채무자 :

주소 :

병 물상보증인 :

주소 :

근저당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번지
콘크리이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