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질권설정계약서(예금용포괄근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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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설정계약서(예금용포괄근담보)
포괄근담보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근질권설정계약서
(예금적금목돈마련저축근로자장기저축용)
년월일
은행 앞
채무자
주소

근질권설정자
주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근질권의 설정
① 근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귀행에 제출한 다음 제2호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그의 말미목록기재 예금 또는 적금 등의 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다.
1. 채무자 :성명
주소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무자가 귀행(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당좌대출지급보증(사채보증포함)유가증권대여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 비용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3. 담보한도(이자지연배상금부대채무 일체를 포함한다) :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