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실시권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질권의 설정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관련규정 : 「특허등록령」 제42조, 「실용신안등록령」 제9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3.【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권리자의 【성명(명칭)】,(【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우편번호】), 【주소】,(【주소의 영문표기】),(【국적】),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및(【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 등록권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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