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승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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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승락서
담보제공승락서

1. 이(가) 귀사와 (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아래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귀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을 승락함. 또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기재된 제조항을 선량한 담보제공자로서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함.

2. 또한 담보물의 특성상 이재의 우려가 있는 등 가치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 계약의 채무소멸시(보험기간 만료후 2년)까지 화재보험가입 절차를 계속적으로 취하고, 화재보험 가입기간의 만료시 부득이 귀사 비용으로 이를 대납한 경우 등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의 일체를 보험계약자 또는 담보제공자인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제5조(보험계약) 참조]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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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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