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할부매매 및 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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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할부매매 및 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할부매매 및 저당권설정계약서

○○년 ○월 ○일○○○을 갑이라 칭하고 ○○○을 을이라 칭하여 자동차의 매매 및 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칭함)를본 계약서의 조항에 의하여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갑은 그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이를 인도한다.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형식(년식을 포함)
차량번호
원동기의형식
사용의 본거위치

제2조 전기 차량의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함. 을은 이 대금중 금원및 보험료금 원을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원은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금액 지급기일 금액 지급기일
금원년월일금원년월일
(략) (략)
제3조 을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전조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매월의 지급금액 을 어음금액으로 하고, 각그 지급기일을 만기일로 하며, 수취인을 갑으로 하는 약속어음 ○통을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한다.
제4조 갑은 지급기일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전조의 약속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할 수 있고 을이 양도된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한 경우는 이와 동액의 제2조에 정한 분할지급대금의 지급이 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이 제2조의 할부금의 지급을 지연하면 금 100원에 대하여 일일 금 ○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및 장래에 생기는 수리대금 또는 부품대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조 기재의 등록자동차에 갑을 저당권자로 하는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을은 전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지체없이 자동차저당법에 의한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저당권설정등록에 요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을은 인도를 받은 전기 차량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그 구조 설비 기타 제점이 완전한 상태이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이후 갑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할수 없고 갑은 하자담보의 책임이 없다. 단 갑의 규정에 의한 보증 써비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을은 전기 차량에 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본 매매대금채무(기타 제 6조에 정한 채무)완제에 이르기까지 이를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
을은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위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제 1순위의 질권을 설정하여 보험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승락서 및 보험증권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직접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를 을의 본건채무의 변제기한에 불구하고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전기 차량이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가격이 제2조에 의한 전대금 채무액 이하로 저락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을은 갑의 청구에 의하여 하시라도 추가담보 또는 대체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을은 갑의 승락없이 전기 차량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제물건을 부가하여 기관 또는 차대에 부가한 등록부호, 성명, 상표, 증명부호를 제거, 말소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