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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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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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 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유권을 갑에 이전하기로 한다.
※물건의 표시
1. 동 번지 대지 평
2. 위 지상 건물 평
본 물건 중 그의 권리이전에 대하여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을은 즉각 그의 절차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대차】갑은 본 물건을 무상으로 을에 사용케 하기로 한다.
을은 본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하고, 본 물건에 관한 통상의 필요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해제조항】기본계약의 해제사유,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을의 불신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전조의 사용대차는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을은 차용중의 물 건의 점유를 해제하고 즉각 이것을 갑에게 반환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담보물의 처분방법 등】전조의 경우 갑은 즉각 물건을 임의로 매각하여 채무의 기 한에 불구하고, 임의의 순서방법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은 물론, 그래도 부족할때는 을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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