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한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 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1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담보
채권자겸 (인)
양도담보권자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양도담보권 (인)
설정자
주소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