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기승락서
년월일 상속세(증여세)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2. 토지건물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3.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 작성방법
1. ⑥란에는 상속세(증여세)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기재합니다.
2. 토지건물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 신청서를 세무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기재하고, 당해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