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표시광고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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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표시광고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부당한표시광고신고서
☞*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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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 소비자 □ 행정기관 □ 사회단체
□ 경쟁사업자 □ 구성사업자 □ 기타 ()
피신고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및담당자
















표시광고 매체(*)

표시광고 일자(*)

표시광고의
내용(*)
☞ 표시광고물에 표현된 내용 중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기재하여 주시고,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부당한표시광고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신고 대상 표시광고물 또는 그 사본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