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원 가맹점사업자 모집을 위한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외국어학원 유치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원유치부모집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성 여부 판단 기준
[2]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학원유치부모집광고의 각 광고내용이 특정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광고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특정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학원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을 목적으로 한 학원가맹점모집광고의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학원 가맹희망자들을, 외국어학원 유치부 신입생의 모집을 목적으로 한 학원유치부모집광고의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47세 아동의 학부모들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학원유치부모집광고의 각 광고내용이 특정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학원 가맹점사업자 모집을 위한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정부자료입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06 판결 【영업처분취소】
[공2003.6.1.(179),1203]
---
【판시사항】
[1] 학원 가맹점사업자 모집을 위한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외국어학원 유치부 신입생 ..
4869 가맹점 창업희망자에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보도자료
이 자료는 3월 14일(화요일) 조간
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작성과
기업협력단 가맹유통팀
작성자
팀장 장덕진, 사무관 장영신
전화번호
(직통) 503-8894~5, (구내) 4869
가맹점 창..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브랜드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