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999.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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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999.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999. 2.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 기 위하여 그 상품등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쓰거나 붙인 문자나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상품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등에 관하여 제1호 각목의 사항을 신문․방송․잡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 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 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5.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 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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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