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용포괄근담보 근질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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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용포괄근담보 근질권설정계약서
포괄근담보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근질권설정계약서
(동산용)
년월일
은행 앞
채무자
주소

근질권설정자
주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근질권의 설정
근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귀행에 제출한 다음 제2호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그의 소유인 말미목록기재동산(이하 “담보물건”이라 한다)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귀행 앞으로 그 인도를 마쳤다.
1. 채무자 : 성명
주소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무자가 귀행(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당좌대출지급보증(사채보증포함)유가증권대여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 비용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3. 담보한도(이자지연배상금부대채무 일체를 포함한다) :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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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간 :
가. 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설정자는 서면에 의하여 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수 있고 그에 의한 해지의 효력발생은 의사표시의 귀행앞 도달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때로 하며 이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나. 년월 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