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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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권 매매계약서
GOLF 회원권 매매계약서

회원권명

회원번호

회원성명

회원구분

상기 골프 회원권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 한다.

제1조 대금지급의 방법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총액 : 일금 원정 ()
계약금: 일금 원정을
잔금: 일금 원정을
200 년월일 지급함.

제2조 명의개서의 방법, 절차
제1항 : 양도인은 잔금 수령시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명의변경 서류일체 를 교부하여야 하며 명의개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명의개서비는 양수인 부담이다.

제3조 양도, 양수인의 책임과 한계
제1항 : 양수도시 압류 등과 같은 문제와 이로 인한 계약파기 등 제반문제에 관한 책임은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명의개서일 이전의 원인제공 및 발생사실에 대하여는 양도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이후에 대하여는 양수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2항 : 매매서류의 미비, 회원권의 압류등 하자 로 인하여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이때 양수인또는 대행인의 환불요구에 대하여 양도인은 지체없이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3항 : 계약 후 양도인의 계약조건 불이행 등 계약파기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양수인 또는 대행인은 원금만 환불 받을 수 있다.
제4항 :본 거래가격은 거래대행인과 양도인, 거래대행인과 양수인이 쌍방간 절충, 동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차후 거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5항 : 명의개서 및 이에 수반되는 서류작성은 거래대행인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