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 및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채무자 을은 금 원을 채권자 갑으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 전조의 대금의 변제기는 ○○년 ○월 ○일로 하며 이자는 월 ○분으로 하고 매월 ○일까지 그 달분을 채권자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장소는 변제할 당시의 채권자 갑의 주소로 한다.
제4조이 계약에 따르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을은 후기 목록에 기재한 물건에 공장저당법 제 2장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며 채무자 을은 위의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 밖의 서류를 채권자 갑에게 교부한다.
제5조 전조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에 설치한 기계기구 등은 후기한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한 것 전부로 한다.
제6조이 계약 및 전조의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 을이 부담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존한다.
년월일
주식회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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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목록
1. 부동산 부분
시구동번지
대지 ○○㎡
시구동번지
목조 아연도금강판지붕 단층건 공장 1동
건평 ○○㎡
2. 기계 기구부분
시구동번지
목조 아연도금강판지붕 단층건 공장건평 ○○㎡에 설치한 철제선반 1대
○○주식회사 년월일 제조 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