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채권자를 “갑”, 채무자를 “을”이라 하고, “갑”은 “을”에게 금 원을 대여하며 “을”은그 담보로 시동 번지 소재 공장을 재단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갑”은 금원 대여의무】
“갑”은 “을”에게 금 원을 이자 월%, 변제기 년월 일로 하여 대여한다.
제3조 【“을”의 저당권 설정의무】
“을”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년월일 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로 등기한 공장에 대한 공장재단을 순위 제번, 저당권자 “갑”으로 한 공장재단저당권 설정등기 절차를 년월 일까지 이행한다.
제4조 【“을”의 재단목록 제출의무】
“을”은 재단목록과 현재의 물건상태가 상위없음을 확인하여 그 목록을 매월마다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피담보 채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제2조의 원리금,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금, 저당권실행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 【재단분리의 금지】
“을”은위 재단의 분할등기를 “갑”의 승낙없이는 신청할 수 없으며, 재단소멸의 등기는 원리금 등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한 후에만 할수 있다.
제7조 【비용의 부담】
저당권 설정비용 기타의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하나 저당권설정 후 “갑”이 금원을 대출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공장임대의 금지】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는 공장을 타에 양도임대하지 못한다.
제9조 【구성물의 처분금지】
“을”은 재단을 구성하는 하나의 물건이라도 분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갑”은 지체없이 형사고발을 행한다.
제10조 【기한의 이익상실】
위각 조항을 위반하면 “갑”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하거나 “을”의 기한에 대한 이익을 상실시키고 소정 변제기까지의 원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특약사항】
이상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을”과 중개업자가 기명날인 후각 1통씩 계약서를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