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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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채권자를 갑 채무자를 을이라 하고 갑은 을에게 금원을 대여하며 을은 그 담보로 ○○시○○동○○번지 소재 ○○공장을 재단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갑의 금원대여의무) 갑은 을에게 금 원을, 이자 월 ○분, 변제기 ○○년 ○월 ○일로 하여 대여한다.
제3조 (을의 저당권설정의무) 을은 채무를 담보키 위하여 ○○년 ○월 ○일○○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등기한 공장에 대한 공장재단을 순위 제○번, 저당권자 갑으로 한 공장재단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년 ○월 ○일까지 이행한다.
제4조 (을의 재단목록제출의무) 을은 재단목록과 현재의 물건상태가 상위없음을 확인하여 그 목록을 매월마다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피담보채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제2조의 원리금,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금, 저당권실행비용등으로 한다.
제6조 (재단분리의 금지) 을은 위 재단의 분할등기를 갑의 승낙없이는 신청할 수 없으며 재단소멸의 등기는 원리금 등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후에만 할수 있다.
제7조 (비용의 부담) 저당권설정비용 기타의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하나 저당권설정후 갑이 금원을 대출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공장임대의 금지)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는 공장을 타에 양도임대하지 못한다.
제9조 (구성물의 처분금지) 을은 재단을 구성하는 하나의 물건이라도 분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갑은 지체없이 형사고발을 행한다.
제 10 조 (기한의 이익상실) 위각 조항을 위반하면 갑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하거나 을의 기한에 대한 이익을 상실시키고 소정 변제기까지의 원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을 기명날인후 각 1통씩 계약서를 보관한다.

20○○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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