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하는 시구동 번지 소재 제조공장의 별지 명세표상의 대지·건물 및 부속설비 일체(이하 공장설비라 한다)를 을이 임대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별지 명세표상의 제조공장 설비 일체를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며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차임) 차임은 월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일까지 당월분차임을 현금로 갑의 사무소에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조 (보증금) 을은 본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에게 보증금으로 금 원을 년월 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위 보증금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하며 을은 위 보증금을 차임에 충당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보증금은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기타 갑에게 끼친 손해의 전보에 충당하며 본계약의 소멸시에는 정산후 을에게 반환한다.
제4조 (공장설비의 명도 등) 갑은 년월일 을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공장설비를 을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명도·인도하여야 할 설비는 별지 명세표상의 부동산과 동산이며 공장설비의 명도·인도후 즉시 공장이 가동 가능한 상태이어야 하며 갑은 이를 보증한다.
제5조 (공장설비의 가동을 위한 현존소모품의 귀속) 본계약체결일 현재 공장내에 현존하고 있는 공장설비의 가동을 위한 소모품은 갑·을 쌍방이 별도 명세표로서 그 종류와 양을 확인하여 갑은 을에게 공장설비의 명도와 아울러 동시에 무상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선관의무) 을은 공장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에 있어서 통상의 필요비, 수선비,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 공장설비를 을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공장기계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공장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기계손실의 감가상각비로서 을은 갑에게 월금 원의 금품을 차임과 함께 지참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제삼자의 공장저당권 실행의 방지) 갑은 위 공장설비를 담보로 하는 공장저당권의 실행을 본계약기간동안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므로서 을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9조 (공장설비상에 설정된 담보권의 확인) 공장설비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은 년월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로 종료한 채권최고액 금원 채권자 은행으로 된것 이외에는 하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갑은 보장한다. 아울러 갑은 본계약기간동안 공장설비상에 하등의 담보물권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장임대차계약서 공장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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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다음과 같이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그 소유인 제조공장의 별지 명세표상의 대지, 건물 및 공장설비일체(이하 “공장”이라 한다)를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