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갑”은그 소유인 제조공장의 별지 명세표상의 대지, 건물 및 공장설비일체(이하 “공장”이라 한다)를 “을”에게 임대하면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
차임은 월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일까지 당월분 차임을 현금으로 “갑”의 사무소에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조
“을”은본 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에게 보증금으로 금 원을 년월 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위 보증금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하면 “을”은위 보증금을 차임에 충당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보증금은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기타 “갑”에게 끼친 손해의 전보에 충당하며 본 계약의 소멸시에는 정산후 “을”에게 반환한다.
제4조
“갑”은년월일 “을”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공장을 “을”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명도․인도하여야 할 설비는 별지 명세표상의 부동산과 동산이며 공장의 명도․인도 후 즉시 공장이 가동가능 한 상태이어야 하며 “갑”은 이를 보증한다.
제5조
본계약 체결일 현재 공장내에 현존하고 있는 공장가동을 위한 소모품은 “갑”․“을” 쌍방이 별도 명세표로서 그 종류와 양을 확인하여 “갑”은 “을”에게 공장의 명도와 아울러 동시에 무상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공장의 사용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에 있어서 통상의 필요비, 수선비,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 공장을 “을”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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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차계약서
공장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하는 시구동 번지 소재 제조공장의 별지 명세표상의 대지·건물 및 부속설비 일체(이하 공장설비라 한다)를 을이 임대차하기 위하여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