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그 소유인 ○○시○○동○○번지 소재○○제조공장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임차인 ××산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사용 수익토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아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의 목적물) 임대차의 목적물은 ○○시○○동○○번지의 지상 건물공장 5동 건평 1800평 및 동번지 대지 3000평과 그 부속부동산설비 및 별지목록기재의 기계 및 이에 부속하는 기구전체로 한다. 위 계약목적물중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및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계일지라도 계약일 현재 공장내에 설비된 모든 물건 및 사무실비품은 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
제2조 (임대인의 목적물 대여의무) 갑은 갑소유의 위 임대차목적물을 을이 사용 수익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약정된 기간동안 공장운영에 대한 하등의 권리주장을 할수 없다.
제3조 (임차인의 임료지급의무) 을은 위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임료로서 월금 원을 매월 말일까지 갑의 사무소에 지참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보증금의 지급과 임차인의 압류해제) 을은 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서 금 원을 ○월 ○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위임대차의 목적물이 조세 전기료 등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분을 ○월 ○일까지 말소하여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6조 (목적물의 점검) 갑을은 ○○년 ○월 ○일위 공장의 현장에 임하여 목적물의 점검을 행하고 그 목록 및 조서를 작성함에 상호협력한다. 또한 을이 위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상호기일을 정하여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판정한다. 이 경우 이상유무의 판정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된 부분은 이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 (생산된 제품의 귀속) 을이 위 공장을 사용가동함으로 인하여 생산된 제품은 모두 을의 귀속으로 하고 갑은 하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8조 (목적물의 사용범위) 을은 위 공장을 ○○제품의 생산 및그 종업원의 관리 및 사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사용수익하고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로서 보존하여야 하고 타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 (계약의 해제) 갑은 다음의 경우에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임료의 지급을 2회이상 연체한 때
(2) 보증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
(3) 목적물의 일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시키거나 멸실훼손한 때
(4) 을이 계약 제10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위 압류해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
(2) 기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