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설비납품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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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설비납품계약서

제조설비 납품 계약서

OO(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OO(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 각 조항의 내역과 같이 제조 설비의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계약의 명칭】
제조, 설비의 제작 및 설치 시운전

제2조 【계약의 범위 및 납품기일】
1. 제작설비의 제작, 설치 시운전
2. 계약일로부터 일
3. 기계발주후 사양 변동사항이 발생시는 “을”은 “갑”의 요구에 대하여 기히 계약된 내용중 변경 및 추가사항을 “갑”과 “을”의 협의하에 설계승인 완료하고 “을”은 승인된 설계를 “갑”의 확인후 진행토록 한다.
제3조 【공사현장】
주식회사 도군 생산공장
제4조 【공사금액 및 지불방법】
1. 공사금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액 별도 금액임
2. 계약금 : 공사금액의 % 일금 원정 (₩)
단, 계약금 수령은 계약과 동시에 %를 지급한다.
3. 중도금 및 잔금 : 기계기성 (금융) 결재방식을 준한다.

제5조 【하자의 보증】
하자 보증기간은 12개월로 시운전 완료일부터로 하고 총공사비의 %를 유가증권 또는 하지이행 보증증권으로 “갑”에게 예치한다.
단, 하자 기간중 “갑”측의 과실로 인한 하자 및 소모성 부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아니하고 “갑”측의 요구에 의해 “을”은 이를 실비로 보수한다.

제6조 【제작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품의 교환, 수리, 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되 외관이 미려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요하는 기기는 전문업체에 하청 및 도급처리를 할수 있다.

제7조 【지체상금】
“을”은 제2조 2항에서 정한 납품설치 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납품설치 기일을 경과하여 제품을 납품설치 하지 못하였을 때는 “갑”은 경과일로부터 매1일마다 총공사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삭감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한다.

제8조 【PLANT의 설계】
“을”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한후 “갑”측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한다.
단, 제작과정 및 시운전과정에서 PL“갑”NT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필요시 “갑”의 요구에 따라 기계의 규격 또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대가는 “갑”, “을”의 협의하에 처리한다.

제9조 【안전관리】
“을”은본 계약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산업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하며, 이 기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