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역권(地役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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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역권(地役權)
지역권(地役權)

[1]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便益)에 이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제291조).
[참고] 근대 민법은 대부분 특정인의 편익을 위한 인역권(人役權)과 특정한 토지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地役權)을 함께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지역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2] 지역권의 법률적 성질
1. 용익물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便益)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1) 지역권은 유상으로 하거나 무상으로 하거나 무방하다. 즉 지료는 지역권의 요소가 아니다.
(2)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비배타성]. 따라서 동일한 승역지 위에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고, 지역권과 다른 용익권이 병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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