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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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1] 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자체를 말한다.
[2] 등기의 종류

(내용)
1. 효력에 따른 구분

등기

본등기[종국등기]⋯⋯⋯기입․변경․경정․말소․회복․멸실등기

예비등기 {
가등기
예고등기

(1) 종국등기[本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豫告登記)와 가등기(假登記)를 제외한 모든 등기는 종국등기이다.
(2) 예비등기(豫備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예비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이다.
1) 가등기(假登記) 순위보전을 위하여 청구권을 공시(公示)하는 등기이다. 후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
[참고]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등기법 제3조)⋯⋯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
2) 예고등기(豫告登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하는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참고] ① 예고등기는 제3자에게 경고의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불과하고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예고등기 후에도 유효하게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다.
② 무효․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하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지 않는다.
2. 내용에 따른 구분
본등기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기입등기(記入登記)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登記簿)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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