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은○○○(이하 “병”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20○○년○○월○○일 증서 대부, 어음대부 및 어음할인방법에 따라 병에게 신용을 공여할 근저당은행거래계약(이하 “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동일 채권최고액 금○○만원, 계약기간 20○○년○○월○○일까지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래를 계속하여 왔으나, 금번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 계약에 기한 현종채권을 포함하여 위의 원 계약을 근저당권부 그대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을 갑, 을및병 사이에 체결한다.
제2조
갑은 원 계약에 기하여 병으로부터 설정을 받은 아래에 기재한 부동산상의 근저당권(20○○년○○월○○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을 명의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제1조에 따라 양도한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하여 하자담보의 책임을 진다.
제4조
병은 을에게 원 계약의 각 조항을 준수하고 채무를 이행한다.
제5조
보증인 ○○○은이 승계계약을 승낙하고 계속해서 보증인으로서 병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6조
병및 보증인은 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 계약 및이 계약에 기초한 채무의 승인 및 강제집행의 인낙이 있는 공정증서의 작성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7조
이 계약에 관하여 이 증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원 계약의 각 조항이 적용된다.
- 근저당권부동산의 표시
근저당권양도계약서 근저당권 양도증서
본인의 채무자 △△△에 대하여 20○○년 ○월 ○일 계약에 인하여 채권 최고액 금○○○만원에 대하여 아래 부동산 상에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서 등기를 필한바 위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