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사용계약서(라디오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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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사용계약서(라디오방송사)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서(라디오 방송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본 서에서 기술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라 ‘을’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허락) ‘갑’은 ‘을’이 제2조 이하의 제2조 이하의 조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갑’의 ‘관리저작물’을 ‘을’이 사용함을 허락한다.
본 조에서 사용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을’이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2. ‘을’이 방송 형편상 ‘관리저작물’을 편곡 등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을’이 방송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작하는 프로그램 등에 ‘관리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4. ‘을’이 방송 문화행사에 ‘관리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5. ‘을’이 방송 연구개발을 위하여 ‘관리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2조(방송 이외의 사용 등) 1. ‘을’은 ‘갑’의 ‘관리저작물’이 포함된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부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국내 및 국외 프로그램 경연에 출품하거나, 프로그램 판매를 위하여 프로그램 견본시장에 출품하는 경우
4) 학교,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5) 비과세 대상의 자선사업 등 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6) ‘을’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국내 다른 방송사업자(유선방송사업자 제외)에게 제공하거나 동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7) 기술 연구개발 실험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8) 기타 ‘갑’과 ‘을’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2. ‘을’은전 항에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다.

제3조(프로그램의 2차적 사용) 1.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제3자가 국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할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알린다.
2. ‘갑’은 ‘을’이 지정한 제3자와 프로그램의 복제, 배포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회원 등의 변동 통보) 1.‘갑’은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일 현재의 회원 명단, ‘관리저작물’의 목록 및 ‘갑’과 상호 계약을 체결할 외국 저작권관리단체에 관한 상세한 내역(저작물 목록 등)을 ‘을’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2. ‘갑’은 회원, ‘관리저작물’ 및 외국 저작권관리단체와의 상호계약 관계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3.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리의 개시 또는 종료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통보된 것은 다음 달 1일부터
2) 매월 16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통보된 것은 다음 달 16일부터

제5조(저작자명 등의 방송) ‘을’은 ‘관리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그 저작물의 작사자, 작곡자 등의 저작자명 및그 저작물의 제명을 방송 관례에 따라 방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 ‘을’이 무단으로 저작물의 저작자명 및 제명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개작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을’은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갑’과 협의한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 곡목의 통보) ‘을’은 사용한 ‘관리저작물’을 방송편성표에 따라 ‘갑’이 지정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