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년 월부터 월까 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년월 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빠짐없이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편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제출된 신고서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에 세무서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번 거롭게 세무서를 방문하실 필요 없이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