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제도 ▣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받는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며, 원천징수를 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납세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제도는 징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국고수업의 평균화, 징세비의 절약, 조세수입의 확보와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분산 등의 장점이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의 국세징수협력비용을 가중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 그 과세기간의 손익을 스스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금액과 납부세액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러한 일반적인 조세징수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세무서장을 대리하여 원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1. 원천징수의 구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수입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당함으로써 그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완결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나뉘어 진다.
1)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납세의무자는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에 해당한다.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③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소득
2) 예납적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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