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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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기재사항
신용장의 기재사항

(1) 개설은행(Issuing Bank)
신용장상 개설은행은 위의 양식과 같이 신용장의 상단에 개설은행의 은행명과 주소, 텔렉스번호, 전신약호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신용장상의 다음의 문연에서도 알수 있다.
We hereby open ......, We hereby establish ......, We hereby issue ......
여기서 We는 신용장 개설은행을 말하며, 다같이 개설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환어음 발행을 위주로 한 신용장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쓴다.
We hereby authorize you to value on xxx, You are hereby authorized to draw xxx
즉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어음 발행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2) 개설일자(Issuing Date) 및 장소
개설일자와 장소를 기재한다.

(3) 신용장의 종류(Type of Credit)
상단부분에 보통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IRREVOCABLE이라는 용어대신 REVOCABLE이라고 되어 있으면 취소가능신용장이다.

(4) 신용장번호(Credit No.)
우측상단에 명기한다.

(5) 유효기한(Expiry Date)
모든 신용장(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에는 선적을 위한 최종 기일이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 기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만일 'to', 'until', 'till'과 같은 표현이 선적 기일이나 신용장 유효 기일을 지정할 때 사용되면 그 지정된 날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용장상의 유효 기일 표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drafts must be presented for payment/negotiation on or before xx
drafts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not later than xx
this credit expires on xx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must be negotiated by a bank not later than xx
this credit expires on xx for negotiation in xx
this credit is valid until xx with xxx
상기 각 예에서 표시된 일자는 어음 매입이나 지급을 위하여 서류를 은행에 제시할 수 있는 최종 기일을 뜻하는 것이지 은행에서 어음 매입이나 지급을 완료하여야 하는 최종 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expiry되는 날 은행 마감 시간 전에만 어음과 제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되고(banks are under no obligation to accept presentation of documents outside their banking hours), 제시를 받은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갖고 서류를 검토한 후(banks must examine all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