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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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관리규정
신용정보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신용정보업무운용지침 제14조에 의거 신용정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신용정보관리업무는 관계법령, 지침 및 투자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관리규약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용정보의 종류 및 범위)
①본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식별정보
2. 신용불량정보
3. 신용거래정보
4. 신용능력정보
5. 공공기록정보
② 신용정보의 범위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 신용정보의 수집담당부서는 심사부, 처리담당부서는 전산실로 한다.
② 수집된 신용정보는 심사부장이 전산실장에게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신용정보의 열람)
신용정보의 열람은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전산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상시 열람을 요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이 지명한 직원에 한하여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열람하게 할수 있다.

제6조 (신용정보의 정정)
신용정보는 심사부장의 요청에 의거 전산실장이 정정한다.

제7조 (전산시스템의 보완)
①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주컴퓨터실은 통제구역으로 지정 전산실장이 지정하는 직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② 신용정보의 자료입력 및 출력은 전산실장이 지명한 직원에 한하며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③ PC를 이용한 신용정보는 해당부서장이 지명한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가 보안관리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