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재정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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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정신청사건
○○고등법원
결정

○○초○○ 재정신청 사건
피고인○○○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공무원
주거○○시○○수○○동○○번지

주문

본건 ○○지방법원의 삼판에 부한다.

이유

재정신청의 신청은 모두 그 이유가 있다(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 제4항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