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사건본인(피후견인) □□□의 재산에서 청구인(후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후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이래 그의 후견인으로서 10여년간 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후견인을 사퇴하였으므로 후견사무는 종료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취임이래 피후견인의 감호나 요양에 성의를 다하여 왔고, 재산을 성실히리 하여 피후견인에게 조금도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였습니다.
3. 지금 후견인을 사임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재산중에서 후견사무에 대한 보수를 받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