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후견인 □□□에 대한 재산관리계산의 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피후견인은 청구인의 후견에 복종하여 왔습니다만 금년 10월 1일에 성년이 되었으므 로 후견인은 그 임무가 종료되었습니다.
2. 그러므로 청구인은 1개월 이내에 재산관리계산을 완료하려 하였으나 10월 15일부터 2개월간 근무하고 있는 회사일로 해외출장을 떠나게 되었으므로 법정기간내에 관리 계 산을 종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피후견인) 각 1통
2. 해외출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1통
3.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후견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피후견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연장(신청)서 관세법 제156조제1항 및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6조제9항에 의거해 보세구역외장치 허가기간연장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연장(신청)서
신청자
연장사유
장치물품내역
담보..